외국인 이사, 주주 관련 의사록 인증시 추가 구비서류
(한국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인증 시)
🟦 외국인 대표이사 및 이사 관련 서류
|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 공증촉탁 위임장(대표이사, 이사) | – 현지 국가에서 공증받은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국 영사확인(consular legalization) 필수 –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공증 후, 번역공증문에 다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부착- 이사(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서류(의사록 등)에는 위임장에 서명한 것과 동일한 서명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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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양식은 위 정해진 공증용 위임장 양식 사용.
📌 번역공증이 필요없도록 한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번역공증은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해도 됨(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 없게 됨)
🟩 외국법인 주주 관련 서류
|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 ① | 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등록증명서 {Statement of Information(CA) 등 대표자를 알 수 있는 증서} |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외국어 문서일 경우 번역공증 후, 번역공증문에 다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부착 |
| ② | 공증촉탁 위임장 |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외국어 문서일 경우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부착 |
📌 위임장은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한 것이어야 하며,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위임임이 법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대표자 자격으로 서명한 것이 공증서류에 나타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①)생략 가능.
📌 번역공증이 필요없도록 한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번역공증은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해도 됨(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 없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