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 사본

외국여권의 경우 등본공증이 가능합니다.(참고 링크 : 영문 등본 – 용인수원공증)

그러나 한국여권은 사서증서가 아니어서 등본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여권 사본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여권 사본 증명서

  • 본인 여권의 사본이 맞다는 것을 국가(외교부)가 확인·증명해 주는 서류
  •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 샘플

여권 사본 증명서 샘플

2. 진술서(declaration) 공증

여권 소지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여권사본을 첨부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법입니다.

I, GILDONG HONG(your name) , the undersigned,

hereby do solemnly and sincerely declare

that the attached PASSPORT copy exactly corresponds with the original.


3. 차이

구분 여권 사본 증명서 공증
발급 주체 외교부 공증인
법적 성격 행정증명(사실증명) 사서증서 인증
해외 사용 가능 (아포스티유 가능) 가능 (아포스티유 가능)
신뢰 구조 국가 발급 소지자의 진술 및 이에 관한 공증인의 확인

4. 언제 사용하는가

제출을 요구하는 곳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다음처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 여권 사본 증명서가 적합한 경우

  • 관공서 제출
  • 해외 공공기관 제출
  • 비교적 형식적 증명 요구
  • 수수료 저렴 (1,000원), 아포스티유 별도

✔ 공증이 더 적합한 경우

  • 계약서 첨부
  • 외국 회사 제출
  • 법률행위 관련 서류
  • 수수료 비교적 높음(53,000원), 아포스티유 별도

5. 요약

  • “단순 제출용” → 여권 사본 증명서
  • “법적 분쟁·계약 관련” → 공증. 특히 해외 계약에서는 공증 + 아포스티유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외 제출” → 아포스티유 여부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