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인증
번역문 인증이란?
'번역문 인증'은 외국어 문서의 번역자(또는 그 의뢰인)가 번역문의 정확성을 공증인 앞에서 확약하고,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의 번역인 자격이 있는 분이 직접 번역하셔야 하며, 공증사무소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번역문 인증 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1. 본인이 직접 번역하여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 '도장'
- 본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예: 학위증, 어학성적표, 번역 관련 자격증 등)
- 번역문과 해당 원문 (각 1부)
2. 번역인이 번역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번역한 후 방문하는 경우
- (번역인) 신분증 + '도장'
- 번역인에게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예: 학위증, 어학성적표, 번역 관련 자격증 등)
- 번역문과 해당 원문 (각 1부)
3. 번역의뢰인이 번역인에게 의뢰하여 받은 번역문을 지참하여 방문하는 경우
- (번역의뢰인) 신분증 + '도장'
- '번역인확약서' (번역의뢰인과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다운로드
- 번역인에게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예: 학위증, 어학성적표, 번역 관련 자격증 등)
- 번역인 신분증 사본
- 번역문과 해당 원문 (각 1부)
번역인의 자격 요건 (번역능력 증명서류)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제3-5조'에 따른 번역인의 번역 능력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
| 행정사 자격 |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 사본 제출 |
| 번역능력인정시험 |
|
| 학위 증명 |
|
| 공인어학성적 |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 다음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취득 공인어학성적표 사본 제출:
|
| 기타 |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 증명 자료 제출 |
수수료 안내
번역문 인증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 수수료 (25,000원) + 사본보존료/초과장수료
자주 묻는 질문
Q: 공증사무소에서 번역을 해 주나요?
A: 공증사무소에서는 번역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분이 번역을 하신 후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Q: 번역 능력 입증 서류는 왜 필요한가요?
A: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것으로서 번역자가 해당 외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번역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공증인에게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