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인증 | 용인수원공증

번역문 인증

📝 번역문 인증이란?

'번역문 인증'은 외국어 문서의 번역자(또는 그 의뢰인)가 번역문의 정확성을 공증인 앞에서 확약하고,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의 번역인 자격이 있는 분이 직접 번역하셔야 하며, 공증사무소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 필요 서류

번역문 인증 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1. 본인이 직접 번역하여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 '도장'
  • 본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예: 학위증, 어학성적표, 번역 관련 자격증 등)
  • 번역문과 해당 원문 (각 1부)

2. 번역인이 번역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번역한 후 방문하는 경우

  • (번역인) 신분증 + '도장'
  • 번역인에게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예: 학위증, 어학성적표, 번역 관련 자격증 등)
  • 번역문과 해당 원문 (각 1부)

3. 번역의뢰인이 번역인에게 의뢰하여 받은 번역문을 지참하여 방문하는 경우

  • (번역의뢰인) 신분증 + '도장'
  • '번역인확약서' (번역의뢰인과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다운로드
  • 번역인에게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예: 학위증, 어학성적표, 번역 관련 자격증 등)
  • 번역인 신분증 사본
  • 번역문과 해당 원문 (각 1부)

번역인의 자격 요건 (번역능력 증명서류)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제3-5조'에 따른 번역인의 번역 능력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요건
행정사 자격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 사본 제출
번역능력인정시험
  •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합격 자격증 사본 제출
  •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합격 자격증 사본 제출
  • 한국외국어대학교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1급) 합격 자격증 사본 제출
학위 증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전공 학사 이상 학위증명서 사본 제출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 공용 국가 대학 유학, 학사 이상 학위증명서 사본 제출
  • 해당 외국어 공용 국가 대학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 학위증명서 사본 제출
공인어학성적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 다음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취득 공인어학성적표 사본 제출:
  • '토플(TOEFL)' 쓰기시험 25점 이상
  • '토익(TOEIC)' 쓰기시험 150점 이상
  • '텝스(TEPS)' 쓰기시험 71점 이상
  • '지텔프(G-TELF)'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 '플렉스(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메이트(MATE)'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 증명 자료 제출

💸 수수료 안내

번역문 인증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 수수료 (25,000원) + 사본보존료/초과장수료

자주 묻는 질문

Q: 공증사무소에서 번역을 해 주나요?

A: 공증사무소에서는 번역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분이 번역을 하신 후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Q: 번역 능력 입증 서류는 왜 필요한가요?

A: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것으로서 번역자가 해당 외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번역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공증인에게 증명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