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 인증(공증)을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가 직접 서류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서증서 인증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실무에서 서류 미비나 기재 오류로 인해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 전에 아래 항목들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서증서(공증받을 문서) 자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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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 스캔본 등에는 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문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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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금액, 당사자 인적사항 등 주요 부분이 비어 있으면 공증이 불가능합니다. 오탈자가 있다면 미리 수정하여 새로 출력해 가야 합니다.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공란이어도 안 됩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서 서명 또는 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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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는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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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여러 장인 경우 모든 페이지에 걸쳐서 간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서를 반으로 접어 도장으로 날인하거나 모든 페이지에 서명자가 간략한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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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원칙적으로 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사람 모두 촉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방문하거나 위임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자의 서명)
2. 방문자별 필수 구비 서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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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아직 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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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예: 외국의 운전면허증)은 한국 공증사무소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은 외국 여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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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공증사무소 표준 양식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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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일치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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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용도(공증·보증), 제출처(공증인 정창섭 사무소)를 반드시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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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3. 특수 문서 추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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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서증서의 인증과 달리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추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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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을 서류 1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의사록 인증은 2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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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원칙적으로 동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