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
약속어음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약속어음은 발행자가 수취인에게 일정 기일 내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입니다. (물품대금, 차용금, 합의금, 손해배상금 등을 원인으로 특정일에 어음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발행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입니다.
장점 | 단점 |
---|---|
|
|
필요 서류
약속어음 공증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본인)
- 약속어음 원본
- 당사자 각 신분증
- 도장
법인 (대표)
- 약속어음 원본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 발행인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대리인
- 약속어음 원본
- 위임장 (본인/법인 인감 날인)
- 본인/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 발행인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수수료 안내
약속어음 공증 수수료는 어음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 불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약속어음 공증은 불가합니다.
소멸시효 3년
약속어음 공증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기재 불가
약속어음 공증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속어음 공증은 왜 필요한가요?
A: 채무 불이행 시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Q: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약속어음 공증은 어음금액에만 강제집행력이 있고 이자/지연손해금 기재가 불가하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모든 채무 기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Q: 대리인을 통해 약속어음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위임인(개인/법인)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공증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