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참석(출장) 인증
참석 인증이란?
공증인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회의 경과를 확인한 후 의사록을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참석인증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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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나 조합원 등의 공증 위임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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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참관하여 그 절차가 정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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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경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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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 의사록이 작성되면 법인의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의사록을 인증받습니다.
필요 서류
가. 총회 당일 준비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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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주주(조합원, 회원 등)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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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법상 주주명부 또는 전자주주명부의 등본이나 출력본 (또는 전자주주명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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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서, 소집공고 등 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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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안건에 관한 자료
나. 의사록 인증시 필요 서류
| 서류 구분 | 작성방법 및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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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날인본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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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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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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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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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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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양식
해당 법인
의사록 기명날인 이사 |
공증위임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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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의 실물 신분증 지참 필수
수수료 안내
기본 비용
인증료: 3만 원
검사 수수료
100만원 ~ 300만원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100만원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 초과시: 100만원 + 초과액의 0.15% (300만원 한도)
일당 및 실비: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