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인증(청문)
청문 인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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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인증'은 주주총회, 이사회 등 법인이나 단체의 회의록(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이 회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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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참석인증과 청문인증으로 나뉘며, 청문인증은 의결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인증합니다.
필요 서류
법무부 지침(⌈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필요 서류입니다.
아래 서류가 빠짐없이 구비되어야 의사록 인증이 가능합니다.
| 구분 (준비 서류) | 주주총회 | 이사회 | 작성방법 및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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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날인본 (2부)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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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양식 |
공통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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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양식 |
필요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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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 등본 | 공통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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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공통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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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양식 |
공통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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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양식 |
해당 법인 기명날인한 이사 주주 |
해당 법인 기명날인한 이사 감사 |
공증위임장 작성 방법
※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위임장을 근처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아야 함. ※ 외국 거주자: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현지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및 한국어 번역공증 필요. |
| 소집통지서 | 공통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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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
30,000원
* 4페이지 이상인 경우 초과 장수료가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