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인증(청문) | 용인수원공증

의사록 인증(청문)

📝 청문 인증이란?

  • '의사록 인증'은 주주총회, 이사회 등 법인이나 단체의 회의록(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이 회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공증인이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참석인증과 청문인증으로 나뉘며, 청문인증은 의결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인증합니다.

📋 필요 서류

법무부 지침(⌈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필요 서류입니다.
아래 서류가 빠짐없이 구비되어야 의사록 인증이 가능합니다.

통합서식 다운로드
구분 (준비 서류) 주주총회 이사회 작성방법 및 비고
의사록 날인본
(2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 법인인감도장 및 이사 등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 의사록이 2페이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간인
진술서
양식
공통 공통
  •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는 대리인(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일자 : 공증사무소 방문일
주주명부
양식
필요 해당없음
  • 법인인감도장 날인
  • 작성일자 : 회의일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초일의 전일 또는 기준일)
  • 반드시 첨부된 양식 사용, 총수(총주식수, 출석주식수, 찬성주식수) 기재
법인등기부 등본 공통 공통
  • 제출용으로 발급 (열람용은 불가)
  • 창립총회의 경우는 제외
정관 공통 공통
  • 회의 당시의 정관
  • 기존 정관을 복사(양면 가능)한 후 첫 장에 '원본대조필' 기재
  •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전체 페이지 간인
확인서
양식
공통 공통
  • 법인인감도장 날인
  • (등기상 대표이사가 의장이 아닌 경우)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공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양식
해당 법인
기명날인한 이사
주주
해당 법인
기명날인한 이사
감사
공증위임장 작성 방법
  1. 법인명/주소 기재 후 법인인감 날인
  2.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모든 참석자 성명/주소 기재 후 개인인감 날인
  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본 필수

위임장 작성 예시 보기

※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위임장을 근처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아야 함.

※ 외국 거주자: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현지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및 한국어 번역공증 필요.

소집통지서 공통 공통
  • 자유 양식 (소집일시, 장소, 의안 등 포함)
  • 임원 해임 등 특정 의안, 공증 위임자 수가 과반 미달 시 발송증명(등기우편 등) 제출
  •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경우 허가서 제출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주주명부 대신 해당하는 명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안내

30,000원

* 4페이지 이상인 경우 초과 장수료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