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권의 경우 등본공증이 가능합니다.(참고 링크 : 영문 등본 – 용인수원공증)
그러나 한국여권은 사서증서가 아니어서 등본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여권 사본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여권 사본 증명서
- 본인 여권의 사본이 맞다는 것을 국가(외교부)가 확인·증명해 주는 서류
-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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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서(declaration) 공증
여권 소지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여권사본을 첨부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법입니다.
I, GILDONG HONG(your name) , the undersigned,
hereby do solemnly and sincerely declare
that the attached PASSPORT copy exactly corresponds with the original.
3. 차이
| 구분 | 여권 사본 증명서 | 공증 |
|---|---|---|
| 발급 주체 | 외교부 | 공증인 |
| 법적 성격 | 행정증명(사실증명) | 사서증서 인증 |
| 해외 사용 | 가능 (아포스티유 가능) | 가능 (아포스티유 가능) |
| 신뢰 구조 | 국가 발급 | 소지자의 진술 및 이에 관한 공증인의 확인 |
4. 언제 사용하는가
제출을 요구하는 곳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다음처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 여권 사본 증명서가 적합한 경우
- 관공서 제출
- 해외 공공기관 제출
- 비교적 형식적 증명 요구
- 수수료 저렴 (1,000원), 아포스티유 별도
✔ 공증이 더 적합한 경우
- 계약서 첨부
- 외국 회사 제출
- 법률행위 관련 서류
- 수수료 비교적 높음(53,000원), 아포스티유 별도
5. 요약
- “단순 제출용” → 여권 사본 증명서
- “법적 분쟁·계약 관련” → 공증. 특히 해외 계약에서는 공증 + 아포스티유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외 제출” → 아포스티유 여부 반드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