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 방법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의경매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
- 강제경매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
이 중 강제경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파악
- 채무자의 소유의 부동산 파악
-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1) 토지, 건물 및 그 정착물
2)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등)
2. 관할법원 확인
-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법원
3. 경매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 경매신청서에는 정해진 사항 및 서류를 붙여야 하며 소정의 인지(5,000원)를 첨부
- 작성 방법은 하단 예시 참조
4. 채권자의 만족 (배당)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배당을 받게 됨.
-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 최우선순위인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의 순위
- 최종 3개월분의 노임채권·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과 재해보상채권, 주택의 소액보증금채권·상가건물의 소액보증금채권
- 조세 중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 담보권에 앞서는 일반조세
-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등기명령에 다라 등기된 임차권·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채권
-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채권
- 법정기일 등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보다 이후인 그 밖의 조세채권
- 의료보험채권·연금보험료채권·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험료채권
- 일반채권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예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공증인 OOO 사무소 작성 20OO년 제OO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20 . . .
채권자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무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의 수+3)×10회분의 송달료와 집행비용(구체적인 액수는 접수담당자에게 확인바람)을 예납한 후 납부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경매신청인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부동산 1필지당 3,000원 상당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100 대 100㎡ 2.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