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 | 공증인 정창섭 사무소

유언 공증

📜 유언 공증이란?

'유언 공증'은 유언자가 자신의 최종 의사를 공증인 앞에서 명확히 밝히고,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 중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꼽히며,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 위험이 없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왜 유언 공증이 필요한가요?

법원 검인 불필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과 달리, 유언 공정증서는 유언 집행 전 별도의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단독 상속 등기 가능

유언 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유언집행자의 신청만으로 상속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언장 분실/훼손 우려 없음

유언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 사무소에서 20년간 안전하게 보관되며, 필요시 정본을 재교부받을 수 있어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없습니다.

명확한 의사 반영

유언자의 최종 의사가 공증인의 확인을 거쳐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집니다.

➡️ 유언 공증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및 송부

준비 서류를 공증 사무소에 이메일, 팩스 등으로 송부해 주시면 공증인이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2. 결격사유 조회

공증 사무소에서 관할 관청에 증인 2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결격사유(파산/후견등기) 유무를 조회합니다 (1~3일 소요). 증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유언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 사무소에 방문(또는 공증인 출장)하여 유언하고 증서를 작성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주시고, 필요 서류 원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유언자와 증인 2명은 공증일에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유언 공증 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구분 준비 서류
유언자 (재산을 남기려는 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장 (인감도장 권장)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유언자가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권장사항)
수증자 (재산을 받는 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유언집행자 (수증자 중 1명 지정)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증인 2명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초본 (현재 주소만 나오게 발급,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권장)
※ 증인은 민법상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수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및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할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파트 등)
예금: 통장사본 (잔고 포함)
자동차등록원부

💸 수수료 안내

유언 공증 수수료는 유증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식: 유증 목적물의 가액 × 0.15% + 24,000원

(단, 최고 수수료는 300만원입니다.)

공증인이 출장하여 유언 공증을 진행하는 경우, 위 계산된 수수료에 50%가 가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민법상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없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특히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수증자)이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증인과 상담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관하여 무엇을 조회하나요?

A: 증인 2인에 관하여는 후견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유언집행자에 대하여는 파산이나 후견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조회합니다. 증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기본증명서란 무엇인가요?

A: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한 종류입니다.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뉘는데, 유언 공증할 때는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