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 | 공증인 정창섭 사무소

유언 공증

📜 유언 공증이란?

'유언 공증'은 유언자가 자신의 최종 의사를 공증인 앞에서 명확히 밝히고,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 중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꼽히며,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 위험이 없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왜 유언 공증이 필요한가요?

법원 검인 불필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과 달리, 유언 공정증서는 유언 집행 전 별도의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편리한 상속 등기

유언 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유언집행자의 신청만으로 상속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언장 분실/훼손 우려 없음

유언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 사무소에서 20년간 안전하게 보관되며, 필요시 정본을 재교부받을 수 있어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없습니다.

명확한 의사 반영

유언자의 최종 의사가 공증인의 확인을 거쳐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집니다.

➡️ 유언 공증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및 송부

준비 서류를 공증 사무소에 이메일, 팩스 등으로 송부해 주시면 공증인이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2. 결격사유 조회

공증 사무소에서 관할 관청에 증인 2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결격사유(파산/후견등기) 유무를 조회합니다 (1~3일 소요). 증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유언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 사무소에 방문(또는 공증인 출장)하여 유언하고 증서를 작성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주시고, 필요 서류 원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유언자와 증인 2명은 유언하는 날 방문하셔야 합니다(신분증도장 지참)

📋 필요 서류

유언 공증을 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셔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구분 준비 서류
유언자 (재산을 남기려는 분)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유언자가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권장사항)
수증자 (재산을 받는 분) 주민등록등본
유언집행자 (수증자 중 1명 지정)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증인 2명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초본 (현재 주소만 나오게 발급, 주민등록등본도 가능)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권장)
※ 증인은 민법상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수증자)이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 등} 및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과 관계되므로 친인척관계가 전혀 없는 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할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파트 등)
예금: 통장사본 (잔고 포함)
자동차등록원부

💸 수수료 안내

유언 공증 수수료는 유증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식: 유증 목적물의 가액 × 0.15% + 21,500원 + 정본료

(단, 최고 수수료는 300만원입니다.)

출장(병상), 야간, 공휴일에는 위 계산된 수수료에 50%가 가산되며, 여비교통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민법상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없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특히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수증자)이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증인과 상담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관하여 무엇을 조회하나요?

A: 증인 2인에 관하여는 후견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유언집행자에 대하여는 파산이나 후견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조회합니다. 증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기본증명서란 무엇인가요?

A: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한 종류입니다.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뉘는데, 유언 공증할 때는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