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인증 및 총회 출장 공증 | 용인수원공증

의사록 인증

                       📝 청문 인증이란?

'의사록 인증'은 주주총회, 이사회 등 법인이나 단체의 회의록(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이 회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증인이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참석인증과 청문인증으로 나뉩니다.

참석인증 :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하여 확인하는 방식 (참석인증으로 이동)
청문인증 : 의결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진술을 듣는 방식입니다.

📋 필요 서류

법무부 지침(⌈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필요 서류입니다. 아래 서류가 빠짐없이 구비되어야 의사록 인증이 가능합니다. 통합서식 다운로드

주주총회

이사회

작성방법

주주총회의사록 날인본(2부)

이사회의사록 날인본(2부)

법인인감도장 및 이사 등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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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는 대리인(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자 : 공증사무소 방문일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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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법인인감도장 날인

작성일자 : 회의일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전일 또는 기준일)

※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

법인등기부 등본

동일

제출용으로 발급 (열람용은 불가).

정관

동일

• 회의 당시의 정관.

• 기존 정관을 복사(양면 복사/출력 가능)한 다음, 첫장에 '원본대조필'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전체 페이지에 간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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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인감도장 날인

• (등기상 대표이사가 의장이 아닌 경우)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공증위임장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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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법인

  •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

  • 주주

  • 해당 법인

  •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 감사

• 공증위임장 작성 방법.

1.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및 법인주소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

2. 의사록에 기명날인/서명한 모든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소 기재 후 개인인감도장 날인.

3. (총회의 경우) 의결 정족수 이상의 주주(또는 회원 등)의 개인 또는 법인 인감도장 모두 날인.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 필요.

∗ 위임장 작성례 :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위임장을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받아야 함.

*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외국에서 인증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이 문서를 한국에서 번역공증해야 함.

♦ 소집통지서

동일

• 자유 양식 (소집일시, 장소, 의안 등 포함).

임원 해임 등에 관한 의안, 공증 위임한 수가 총원의 과반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소집통지서 발송증명(등기우편 등) 제출.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경우에는 허가서 제출.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주주명부 대신 사원명부 다운받기 , 회원명부 다운받기 , 조합원명부 다운받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안내

30,000원 (4페이지 이상인 경우 초과 장수료가 있습니다.)

✈️ 참석 인증이란

공증인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회의 경과를 확인한 후 의사록을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참석인증을 하는 이유

  • 주주(조합원, 회원)의 공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총회의 경우 의결에 찬성한 주주 등이 공증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참석인증의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증인이 참관하여 그 절차가 정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절차

  • 공증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경과를 확인합니다.
  • 이후 의사록이 작성되면 법인의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의사록을 인증받습니다.

📋 필요 서류

가. 총회 당일 준비해야 할 서류

  • 출석 주주(조합원, 회원 등)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포함)
  • 회의일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법상 주주명부 또는 전자주주명부의 등본이나 출력본
  • 소집통지서, 소집공고 등 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
  • 회의 안건에 관한 자료

나. 의사록 인증시 필요 서류

주주총회

작성방법

주주총회의사록 날인본(2부)

법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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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는 대리인(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자 : 공증사무소 방문일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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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도장 날인

작성일자 : 회의일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전일 또는 기준일)

※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용으로 발급 (열람용은 불가).

정관

• 회의 당시의 정관.

• 기존 정관을 복사(양면 복사/출력 가능)한 다음, 첫장에 '원본대조필'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전체 페이지에 간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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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도장 날인

• (등기상 대표이사가 의장이 아닌 경우) 의장이나 출석한 자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공증위임장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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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법인

  •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이사

• 공증위임장 작성 방법.

1.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및 법인주소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

2. 의사록에 기명날인/서명한 모든 참석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 후 개인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 필요.

∗ 위임장 작성례 :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위임장을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받아야 함.

*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외국에서 인증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이 문서를 한국에서 번역공증해야 함.

♦ 소집통지서

• 자유 양식 (소집일시, 장소, 의안 등 포함).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경우에는 허가서 제출.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주주명부 대신 사원명부 다운받기 , 회원명부 다운받기 , 조합원명부 다운받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안내

인증료: 30,000원

검사 수수료: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100만원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 초과시: 100만원 + 초과액의 0.15% (300만원 한도)

일당 및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