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참석(출장) 인증
참석 인증이란
공증인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회의 경과를 확인한 후 의사록을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참석인증을 하는 이유
- 주주나 조합원 등의 공증 위임이 필요 없습니다.
- 공증인이 참관하여 그 절차가 정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절차
- 공증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경과를 확인합니다.
- 이후 의사록이 작성되면 법인의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의사록을 인증받습니다.
필요 서류
가. 총회 당일 준비해야 할 서류
- 출석 주주(조합원, 회원 등)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포함)
- 회의일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법상 주주명부 또는 전자주주명부의 등본이나 출력본 (또는 전자주주명부 파일)
- 소집통지서, 소집공고 등 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
- 회의 안건에 관한 자료
나. 의사록 인증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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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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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록 날인본(2부) |
• 법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도장 날인 • 의사록이 2페이지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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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서 다운받기 |
•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 작성하며, 법인인감도장 날인 • 작성일자 : 회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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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 다운받기 |
• 법인인감도장 날인 • 작성일자 : 회의일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전일 또는 기준일) ※ 총수만 기재(총주식수, 출석주식수, 의결찬성주식수)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주주명부 대신 사원명부 다운받기 , 회원명부 다운받기 , 조합원명부 다운받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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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 등본 |
• 제출용으로 발급 • 창립총회의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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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 회의 당시의 정관. • 기존 정관을 복사(양면 복사/출력 가능)한 다음, 첫장에 '원본대조필'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전체 페이지에 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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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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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위임장 작성 방법. 1.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및 법인주소 기재 후 법인인감도장 날인. 2. 의사록에 기명날인/서명한 모든 참석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 후 개인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
※ 대리인의 실물 신분증
수수료 안내
인증료: 30,000원
검사 수수료: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100만원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 초과시: 100만원 + 초과액의 0.15% (300만원 한도)
일당 및 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