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인증
정관 인증의 필요성
상법 제292조에 따라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관 변경 시에도 중요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공증인의 인증이 요구됩니다.
참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증 대상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정관
- 정관('원시정관'을 말함)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특별법상의 법인
- 보험법상의 상호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법인(유한), 세무법인, 회계법인, 관세법인
-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한 감정평가법인, 중개법인
- 주의: 이미 설립이 완료된 법인은 정관인증이 불가하며, '정관확인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사항
- 정관 원본 2통
-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발기인 전원, 3개월 이내 발급)
수수료
정관 인증 수수료는 발행주식 액면총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발행주식 액면총액 5,000만원까지: 80,000원
발행주식 액면총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00원 + (초과액 x 0.05%)
(상한 100만원)
발행주식 액면총액 | 정관인증 수수료 |
---|---|
~5천만원 | 80,000원 |
1억원 | 105,000원 |
2억원 | 155,000원 |
5억원 | 305,000원 |
10억원 | 555,000원 |
19억원~ | 1,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