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공정증서 | 용인수원공증

협의이혼 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의 지급에 관하여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증서입니다.

공정증서 작성 이유

  •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비를 약정한 경우, 번거로운 법원 판결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지급하는 금액이 확정되고, 지급시기 등이 특정될 수 있어야 공정증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부부 공통: 실물 신분증, 도장

추가 서류 (해당 시)

  • 양육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분할 포함: 관련 재산 목록

대리인을 통한 촉탁(본인 촉탁에 의한 위임장의 인증 필요)은 방문 전 반드시 공증 사무소에 미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수수료 안내

기본 계산식 목적가액 × 0.15% + 21,500원

* 목적가액 산정:
재산분할 대상 총액 + (위자료, 양육비 합계) × 2 + 4,000만원 + 기타 법률행위 금액

* 재산분할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일방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배액을 분할 대상 총액으로 봅니다.

법정 최대 한도액: 300만원

기타 참고사항

상황에 따라 협의이혼 공정증서 대신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도 작성이 가능하니 상담 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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