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인증 안내

이혼합의서 인증

이혼합의서의 인증이란

  •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 합의의 사실 및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양육, 재산의 분할, 위자료, 사생활 불간섭 등을 약정한 합의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 문서의 제목은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예: 이혼합의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서 등)
  • 금전 지급(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은 공정증서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01 준비사항

합의서 원본 1부
실물 신분증

대리인을 통한 촉탁(본인 촉탁에 의한 위임장의 인증 필요)은 공증 사무소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공증수수료 안내

수수료 계산식
(목적가액 × 0.15% + 21,500원) × 1/2
목적가액(금액) 산정 기준

재산분할 대상 총액 + (위자료, 양육비 합계) × 2 + 4,000만원 + 기타 추가 법률행위에 따른 산정금액

참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나 분배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 일방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배액을 분할 대상 재산의 총액으로 봅니다.
최대 한도액
500,000원 (사본 보존료 및 초과 장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