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인증
이혼합의서의 인증이란
-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 합의의 사실 및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양육, 재산의 분할, 위자료, 사생활 불간섭 등을 약정한 합의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 문서의 제목은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예: 이혼합의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서 등)
- 금전 지급(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은 공정증서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01 준비사항
대리인을 통한 촉탁(본인 촉탁에 의한 위임장의 인증 필요)은 공증 사무소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공증수수료 안내
수수료 계산식
(목적가액 × 0.15% + 21,500원) × 1/2
목적가액(금액) 산정 기준
재산분할 대상 총액 + (위자료, 양육비 합계) × 2 + 4,000만원 + 기타 추가 법률행위에 따른 산정금액
참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나 분배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 일방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배액을 분할 대상 재산의 총액으로 봅니다.
최대 한도액
500,000원
(사본 보존료 및 초과 장수료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