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공증

협의이혼 공증이란

  • 부부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그 합의의 사실 및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양육, 재산의 분할, 위자료, 사생활 불간섭 등을 약정하는 공증입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공정증서와 인증서 비교

협의이혼공정증서와 이혼합의서 인증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협의이혼 공정증서 이혼합의서 (인증)
주요 목적 금전 지급 약속의 강제집행력 확보 합의 사실의 증거력 확보
효력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 지급 약속 불이행 시 법원 판결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 합의 내용의 진정성을 공적으로 확인하나, 강제집행력은 없음

준비사항

  • 부부의 신분증, 도장
  • 추가 서류 (필요 시)
    • 양육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재산 목록
대리인을 통한 촉탁(본인 촉탁에 의한 위임장의 인증이 필요)은 공증 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수수료

  • 공정증서 계산식: 목적가액(금액) × 0.15% + 21,500원
  • 인증서 계산식: 위 금액의 50%
* 목적가액: 재산분할 대상 총액 + (위자료, 양육비 합계) × 2 + 4,000만원 + 기타 추가 법률행위에 따른 산정금액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나 분배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 일방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배액을 분할 대상 재산의 총액으로 본다.
  • 한도액: 300만원(공정증서), 50만원(인증서)

기타

  • 인증서의 경우,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 오셔야 합니다.
  • 공정증서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액수와 지급시기, 이자율, 지연손해금 등을 사전에 협의해서 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