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공증
협의이혼 공증이란
- 부부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그 합의의 사실 및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양육, 재산의 분할, 위자료, 사생활 불간섭 등을 약정하는 공증입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공정증서와 인증서 비교
협의이혼공정증서와 이혼합의서 인증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협의이혼 공정증서 | 이혼합의서 (인증) |
---|---|---|
주요 목적 | 금전 지급 약속의 강제집행력 확보 | 합의 사실의 증거력 확보 |
효력 |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 지급 약속 불이행 시 법원 판결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 | 합의 내용의 진정성을 공적으로 확인하나, 강제집행력은 없음 |
준비사항
- 부부의 신분증, 도장
- 추가 서류 (필요 시)
- 양육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재산 목록
♣ 대리인을 통한 촉탁(본인 촉탁에 의한 위임장의 인증이 필요)은 공증 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수수료
- 공정증서 계산식: 목적가액(금액) × 0.15% + 21,500원
- 인증서 계산식: 위 금액의 50%
* 목적가액: 재산분할 대상 총액 + (위자료, 양육비 합계) × 2 + 4,000만원 + 기타 추가 법률행위에 따른 산정금액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나 분배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 일방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배액을 분할 대상 재산의 총액으로 본다.
- 한도액: 300만원(공정증서), 50만원(인증서)
기타
- 인증서의 경우,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 오셔야 합니다.
- 공정증서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액수와 지급시기, 이자율, 지연손해금 등을 사전에 협의해서 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