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인증 | 용인수원공증

번역문 인증

📝 번역문 인증이란?

'번역문 인증'은 외국어 문서의 번역자가 번역문의 정확성을 공증인 앞에서 확약하고,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번역된 문서가 원문과 동일한 내용임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해외 제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자 본인 또는 번역의뢰인이 직접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번역문 인증 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1. 본인이 직접 번역하여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 '도장'
  • 본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예: 학위증, 어학성적표, 번역 관련 자격증 등)
  • 번역문과 해당 원문 (각 1부)

2. 번역인이 번역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번역한 후 방문하는 경우

  • (번역인) 신분증 + '도장'
  • 번역인에게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예: 학위증, 어학성적표, 번역 관련 자격증 등)
  • 번역문과 해당 원문 (각 1부)

3. 번역의뢰인이 번역인에게 의뢰하여 받은 번역문을 지참하여 방문하는 경우

  • (번역의뢰인) 신분증 + '도장'
  • '번역인확약서' (번역의뢰인과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다운로드
  • 번역인에게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 (예: 학위증, 어학성적표, 번역 관련 자격증 등)
  • 번역인 신분증 사본
  • 번역문과 해당 원문 (각 1부)

번역인의 자격 요건 (번역능력 증명서류)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제3-5조'에 따른 번역인의 번역 능력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요건
행정사 자격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 사본 제출
번역능력인정시험
  •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합격 자격증 사본 제출
  •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합격 자격증 사본 제출
  • 한국외국어대학교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1급) 합격 자격증 사본 제출
학위 증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전공 학사 이상 학위증명서 사본 제출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 공용 국가 대학 유학, 학사 이상 학위증명서 사본 제출
  • 해당 외국어 공용 국가 대학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 학위증명서 사본 제출
공인어학성적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 다음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취득 공인어학성적표 사본 제출:
  • '토플(TOEFL)' 쓰기시험 25점 이상
  • '토익(TOEIC)' 쓰기시험 150점 이상
  • '텝스(TEPS)' 쓰기시험 71점 이상
  • '지텔프(G-TELF)'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 '플렉스(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메이트(MATE)'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 증명 자료 제출

💸 수수료 안내

번역문 인증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 수수료 (25,000원) + 사본보존료/초과장수료

자주 묻는 질문

Q: 공증사무소에서 번역을 해 주나요?

A: 공증사무소에서는 번역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분이 번역을 하신 후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Q: 번역 능력 입증 서류는 왜 필요한가요?

A: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것으로서 번역자가 해당 외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번역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공증인에게 증명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