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인증 | 용인수원공증

사문서 인증

📝 사문서 인증이란?

'사문서 인증'은 개인 또는 법인이 작성한 사문서(계약서, 확인서, 진술서 등)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기재된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문서의 증거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력 확보

법정에서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분쟁 예방

문서 작성 사실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필요 서류

사문서 인증 작성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분 준비 서류
개인 (본인) 공증받을 문서 원본
신분증
법인 (대표) 공증받을 문서 원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증명 서류 (3개월 이내)
대리인 공증받을 문서 원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개인: 본인 인감 날인 / 법인: 법인 인감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개인: 본인 인감증명서 /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법인 위임 시, 공동대표일 경우)
모바일 신분증은 허용되지 않으며,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용도, 제출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 안내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식: 목적가액(금액) × 0.15% + 10,750원

(단, 기본수수료의 최고액은 50만원, 사본보존료 등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