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이사·외국법인 주주 관련 의사록 인증 시 구비서류

(한국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인증 시)


🟦 외국인 대표이사 및 이사 관련 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증촉탁 위임장(대표이사, 이사) – 현지 국가에서 공증받은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국 영사확인(consular legalization) 필수
–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공증 후, 번역공증문에 다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부착
대표이사가 서명한 확인서 – 현지 국가에서 공증받은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부착

📌 위임장 및 확인서 양식은 의사록 인증 부분에서 다운받아 사용.

📌 번역공증이 필요없도록 한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번역공증은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해도 됨(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 없게 됨)


🟩 외국법인 주주 관련 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등)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외국어 문서일 경우 번역공증 후, 번역공증문에 다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부착
공증촉탁 위임장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외국어 문서일 경우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부착

📌 위임장은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한 것이어야 하며,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번역공증이 필요없도록 한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번역공증은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해도 됨(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 없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