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증의 방법
여권 공증은 제출처의 요구 사항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원본대조공증 (사본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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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여권을 복사한 사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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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외국 여권에 한정되며, 한국 여권은 원본대조공증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여권은 공문서로서 공증인이 인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방법으로 공증하셔야 합니다.
② 진술서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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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여권 사본은 본인의 것이 틀림없다”는 확인서 또는 진술서(Declaration)를 작성하여(여권 사본 첨부), 본인이 직접 서명한 뒤 공증을 받는 방식입니다. 양식은 공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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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한국 여권이 원본대조공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 주의: 이 방식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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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 여권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 여권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그 번역 내용이 정확함을 인증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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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출처에서 번역과 공증을 함께 받아오라고 한 경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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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공증 사무소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인 자격이 있는 분이 번역해 오셔야 합니다. (‘번역문 인증’ 부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