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캐나다 유학 관련하여 필요한 후견인지정서 양식입니다.
2쪽 하단에 “Sworn before me at ___ …”라는 문구(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최근 캐나다 정부에서 공증인의 서명, 날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공증인이 서명하기 위해서는
서명하시는 분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서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리에 의한 공증 촉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명하신 부모 모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위 서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대리 가능)
공증시 다음의 서류 등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1.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공증받을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