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후견인지정서

미성년자 자녀 캐나다 유학 관련하여 필요한 후견인지정서 양식입니다.

 

첨부파일 중 2쪽이 한국에서 공증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 양식 다운로드 : custodianship declaration

2쪽 하단에 “Sworn before me at ___ …”라는 문구(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최근 캐나다 정부에서 공증인의 서명, 날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공증인이 서명하기 위해서는

서명하시는 분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서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리에 의한 공증 촉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명하신 부모 모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위 서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대리 가능)

 

공증시 다음의 서류 등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1.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공증받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