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수수료,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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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결과는 예상 금액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료, 집행문, 출장비 등 기타 비용은 별도입니다.
공증 수수료 핵심 정보
공증인이 직접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쌍무계약 (예: 금전소비대차계약):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계약에 해당하며 목적물 가액의 2배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 편무계약 (예: 약속어음, 유언): 한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는 계약이며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 상한액: 목적물 가액이 아무리 높더라도 기본 수수료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 기타 수수료: 공정증서 작성 시 정본, 등본이 교부되고, 대리인에 의한 촉탁시 본인에 대한 통지를 합니다. 이로 인한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개인이 작성한 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 기본 원칙: 해당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50% 입니다.
- 상한액: 기본수수료의 상한액은 50만 원입니다다.
- 영문 인증: 국문 문서 인증 수수료의 2배가 적용되며, 최대 100만 원입니다다.
- 의사록 인증: 법인 의사록의 기본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공증인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검사하는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3,000,000원의 '검사료'가 추가됩니다.
- 추가수수료: 문서 장수 + 1을 기준으로 장당 500원의 보존료가 부과되며, 4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장당 250원(번역문 인증의 경우 500원)의 추가 장수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기본 수수료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장 공증: 공증인이 사무실 외부로 출장하는 경우(유언, 의사록만 가능), 일당 (4시간 이내 50,000원, 4시간 초과 100,000원) 및 실제 교통비/숙박비가 추가됩니다.
- 수수료의 할인/증액 금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전국 모든 공증 사무소는 규정된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거나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증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