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사·외국법인 주주 관련 의사록 인증 시 구비서류
(한국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인증 시)
🟦 외국인 대표이사 및 이사 관련 서류
|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 ① | 공증촉탁 위임장(대표이사, 이사) | – 현지 국가에서 공증받은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국 영사확인(consular legalization) 필수 –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공증 후, 번역공증문에 다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부착 |
| ② | 대표이사가 서명한 확인서 | – 현지 국가에서 공증받은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부착 |
📌 위임장 및 확인서 양식은 의사록 인증 부분에서 다운받아 사용.
📌 번역공증이 필요없도록 한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번역공증은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해도 됨(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 없게 됨)
🟩 외국법인 주주 관련 서류
|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 ① | 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등) |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외국어 문서일 경우 번역공증 후, 번역공증문에 다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부착 |
| ② | 공증촉탁 위임장 |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외국어 문서일 경우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부착 |
📌 위임장은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한 것이어야 하며,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번역공증이 필요없도록 한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번역공증은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해도 됨(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 없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