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공증까지 하면
증여세 안나오나요?
차용증 공증의 올바른 이해
많은 분이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고 공증만 받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판단은 다릅니다. 서류상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금전 거래였는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01
공증은 ‘증거’일 뿐, ‘면죄부’가 아닙니다
공증은 “이 날짜에 이런 내용의 서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국세청은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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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상환 능력 — 빌린 사람이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소득 증빙 등) -
실제 이행 여부 — 차용증에 적힌 대로 실제 이자와 원금을 이체했는가? -
자금의 용도 —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서류만 완벽하고 이자 한 번 낸 적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차용을 가장한 증여’로 판단합니다.
02
2억 1,700만 원 무이자 대출?
가족 간 거래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금액이 바로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족 간 거래 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적은 이자를 주거나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그 차액만큼을 ‘이익의 증여’로 봅니다. 단, 해당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 차액 1,000만 원 ÷ 4.6% = 원금 한도
약 2억 1,739만 원 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이자 증여세 비과세)
⚠️ 주의: 이는 ‘이자’에 대한 이야기일 뿐, ‘원금 전체’에 대한 증여 추정을 면해준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03
차용증 공증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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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통장 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흔적’입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에 정확히 이자가 통장으로 찍혀야 합니다. 비정기적인 현금 전달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2
상환 기간과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세요
무조건 무이자로 설정하기보다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차용’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
3
빌리는 사람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세요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5억을 빌렸다고 하면,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였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세청의 사후 관리(부채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라면,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