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물품대금, 약정금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 내용을 공증인 앞에서 명확히 밝히고,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 관계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제집행력 확보
채무 불이행 시 법원의 판결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신속한 채권 회수를 돕습니다.
분쟁 예방
채무 관계의 모든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필요 서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본인)
- 당사자 각 신분증
- 도장
- 채무발생의 근거가 되는 서류(계약서 등)가 있는 경우 그 사본
법인 (대표)
-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 채무발생의 근거가 되는 서류(계약서 등)가 있는 경우 그 사본
대리인
- 위임장 (본인/법인 인감 날인)
- 본인/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 채무발생의 근거가 되는 서류(계약서 등)가 있는 경우 그 사본
수수료 안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수수료는 목적물의 가액(변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사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회사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법인의 이사인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그 법인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당해 대표이사 제외)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참조). 해당 이사회의사록 및 날인된 이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원인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대금 3년, 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