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 모두(부, 모)
- 법정대리인(들)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
* 공증인법 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친권, 미성년후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함
II. 법정대리인이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 모두가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여 방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특정-미성년후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III. 이해상반행위시 특별대리인 선임
부모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이해상반행위의 예시]
- 친권자가 제3자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녀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어음의 공동 발행
-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
- 상속재산분할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