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 안내

집행문부여 안내

강제집행을 위한 필수 절차

집행문부여란?

집행문부여는 공증된 문서(예: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해당 문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

  •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7일 경과 후
  • (예외) 인도집행증서는 30일 경과 후,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는 협의이혼이 성립된 후

준비물

가. 단순집행문의 경우

  • [직접 방문 시] 공정증서 정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공정증서 정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나. 재도 및 조건부 집행문의 경우

  • 다시 부여(재도 부여) : 사용증명원 및 미사용 집행문
  • 조건성취 집행문 : 조건성취사실을 입증할 증명서
  • 승계집행문 : 승계사실을 입증할 증명서
  • 여러 통 부여 : 집행문을 여러 통 부여받을 필요(집행할 재산이 산재하여 있다든가 종류를 달리하여 집행방법이 다른 경우)를 입증할 증명서
  •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 양식

다운받기

수수료 및 소요 시간

  • 단순집행문의 최초 부여 : 1만원
  • 재도부여,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 등 : 2만원 (정본료, 통지료, 송달료 별도)
  • 소요시간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분 가량입니다.

집행문 부여받은 이후의 절차

  •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 등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공증인의 업무는 집행문 부여까지이며, 그 이후의 절차는 채권자가 직접하시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