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공증 | 공증인 정창섭 사무소

금전거래 공증

⚖️ 금전 거래 공증 종류

금전 거래에 관한 여러 종류의 공증을 비교해 보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

  • 금전 차용에 관하여 강제집행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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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계약

  • 기존 채무의 변제 약속 및 이에 대한 강제집행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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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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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인증

  • 차용증의 진정성립 추정력 부여(강제집행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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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금전소비대차/채무변제

개인 (본인)

  • 채권자/채무자 각 신분증
  • 채권자/채무자 각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법인 (대표)

  •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대리인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개인 (본인)

  • 약속어음 원본
  • 당사자 각 신분증
  • 도장

법인 (대표)

  • 약속어음 원본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대리인

  • 약속어음 원본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차용증 인증

개인 (본인)

  • 차용증 원본 1부
  • 당사자 각 신분증

법인 (대표)

  • 차용증 원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대리인

  • 차용증 원본 1부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인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차용증 인증은 작성된 차용증의 진정성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반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Q: 금전거래계약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왜 필요한가요?

A: 금전에 관한 공정증서는 채무 불이행 시 법원의 판결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합니다.

Q: 차용증 인증은 왜 필요한가요?

A: 차용증을 인증하게 되면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어 소송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부동산취득시 자금출처 증빙을 위하여 가족 간 금전거래시 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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