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공증
금전 거래 공증 종류
금전 거래에 관한 여러 종류의 공증을 비교해 보세요.
준비 서류
금전소비대차/채무변제
개인 (본인)
- 채권자/채무자 각 신분증
- 채권자/채무자 각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법인 (대표)
-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대리인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개인 (본인)
- 약속어음 원본
- 당사자 각 신분증
- 도장
법인 (대표)
- 약속어음 원본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대리인
- 약속어음 원본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차용증 인증
개인 (본인)
- 차용증 원본 1부
- 당사자 각 신분증
법인 (대표)
- 차용증 원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대리인
- 차용증 원본 1부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인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차용증 인증은 작성된 차용증의 진정성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반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Q: 금전거래계약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왜 필요한가요?
A: 금전에 관한 공정증서는 채무 불이행 시 법원의 판결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합니다.
Q: 차용증 인증은 왜 필요한가요?
A: 차용증을 인증하게 되면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어 소송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부동산취득시 자금출처 증빙을 위하여 가족 간 금전거래시 주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