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공정증서


 

협의이혼 공정증서

I.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란

  • 부부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그 합의의 사실 및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양육, 재산의 분할, 위자료, 사생활 불간섭 등을 약정한 공정증서입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II. 공정증서 작성 이유

  •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 그 지급을 확실히 증명하고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성년이 되는 자녀의 학자금, 결혼자금 등에 관해 약정하는 경우(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하면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부담 조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III. 준비사항

  • 부부의 신분증, 도장
  • 추가 서류 (필요 시)
    • 양육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재산 목록

대리인을 통한 촉탁(본인 촉탁에 의한 위임장의 인증이 필요합니다)은 공증 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공증수수료

  • 계산식: 목적가액(금액) × 0.15% + 21,500원

* 목적가액: 재산분할 대상 총액 + (위자료, 양육비 합계) × 2 + 4,000만원 + 기타 추가 법률행위에 따른 산정금액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나 분배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 일방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배액을 분할 대상 재산의 총액으로 봅니다.

  • 한도액: 300만원

V. 기타 - 방문 전 협의하실 사항

아래 첨부 PDF 파일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협의하신 후 방문해 주기 바랍니다.


◊ 사전협의사항 다운로드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