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수수료,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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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상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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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결과는 예상 금액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본/등본, 집행문, 출장비 등 기타 비용은 별도입니다.
공증 수수료 핵심 정보
공증인이 직접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 쌍무계약 (예: 금전소비대차): 양 당사자가 의무를 지는 계약. 목적가액의 2배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책임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 편무계약 (예: 약속어음, 유언): 한쪽 당사자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목적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 상한액: 목적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정/등본료: 공정증서 작성 시 채권자에게 정본을,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게 등본을 각 1부씩 교부하고 1장당 500원의 정본료 및 등본료가 추가됩니다.
개인이 작성한 문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 기본 원칙: 수수료는 해당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50%입니다.
- 상한액: 기본 수수료 상한액은 50만원입니다.
- 외국어 문서 (영문 등): 국문 문서 인증 수수료의 2배가 적용되며,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
- 의사록 인증: 법인 의사록은 기본 3만원이며, 공증인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검사하는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검사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장수 추가: 문서 장수 (표지 제외)에 1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장당 500원의 사본보존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 기준 장수가 4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장당 250원의 초과장수료가 추가됩니다. 단, 번역문 인증은 이 기준 장수가 4장 초과 시 1장당 500원의 초과장수료가 적용됩니다.
기본 수수료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장 공증: 공증인이 사무실 밖으로 출장 시 일당(4시간 이내 5만원, 초과 시 10만원)과 실비 여비/숙박비가 추가됩니다.
- 정본/등본 교부: 증서 사본 발급 시 1장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집행문 부여 시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도 부여, 조건부/승계 집행문은 2만원).
- 할인/증액 금지 원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전국 모든 공증사무소는 정해진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거나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증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