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계산기(beta)






인터랙티브 공증 수수료 계산기




공증 수수료, 미리 계산해보세요

베타 버전이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상 수수료 계산기




공증 수수료 핵심 정보

공증인이 직접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 쌍무계약 (예: 금전소비대차): 양 당사자가 의무를 지는 계약. 목적가액의 2배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책임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 편무계약 (예: 약속어음, 유언): 한쪽 당사자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목적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 상한액: 목적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정/등본료: 공정증서 작성 시 채권자에게 정본을,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게 등본을 각 1부씩 교부하고 1장당 500원의 정본료 및 등본료가 추가됩니다.

개인이 작성한 문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 기본 원칙: 수수료는 해당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의 50%입니다.
  • 상한액: 기본 수수료 상한액은 50만원입니다.
  • 외국어 문서 (영문 등): 국문 문서 인증 수수료의 2배가 적용되며,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
  • 의사록 인증: 법인 의사록은 기본 3만원이며, 공증인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검사하는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검사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장수 추가: 문서 장수 (표지 제외)에 1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장당 500원의 사본보존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 기준 장수가 4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장당 250원의 초과장수료가 추가됩니다. 단, 번역문 인증은 이 기준 장수가 4장 초과 시 1장당 500원의 초과장수료가 적용됩니다.

기본 수수료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장 공증: 공증인이 사무실 밖으로 출장 시 일당(4시간 이내 5만원, 초과 시 10만원)과 실비 여비/숙박비가 추가됩니다.
  • 정본/등본 교부: 증서 사본 발급 시 1장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집행문 부여 시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도 부여, 조건부/승계 집행문은 2만원).
  • 할인/증액 금지 원칙: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전국 모든 공증사무소는 정해진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거나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증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