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부여의 목적
- 집행권원이 있는 공정증서에 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
-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그 공정증서의 원본을 보존하는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집행문 부여 대상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준비소대차(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
-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 토지,건물 등 인도계약 공정증서
신청 절차
1. 신청할 수 있는 시기
-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7일 경과 후
- (예외) 인도집행증서는 30일 경과 후,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는 협의이혼이 성립된 후
2. 준비물
가. 단순집행문의 경우
- [직접 방문시] 공정증서 정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공정증서 정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나. 추가 필요서류
- 조건성취 집행문 : 조건성취사실을 입증할 증명서
- 승계집행문 : 승계사실을 입증할 증명서
- 여러 통 부여 : 집행문을 여러 통 부여받을 필요(집행할 재산이 산재하여 있다든가 종류를 달리하여 집행방법이 다른 경우)를 입증할 증명서
-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 혼인관계증명서
다. 집행문을 추가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신청한 법원등에서 사용증명원을 반드시 받아 오셔야 합니다.
수수료
- 단순집행문의 최초 부여 : 1만원
- 재도부여,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 등 : 2만원 (정본료, 통지료, 송달료 별도)
이후의 절차
-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 등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공증인의 업무는 집행문 부여까지이며, 그 이후의 절차는 채권자가 직접하시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