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해당 공증에 맞게 서류 등 준비해 오시면 공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 영사증명서(임시여권, 대한민국 주재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의사면허증
- 여권, 공무원증 (단, 공정증서 작성시에는 주민등록초본이나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주의 : 모바일 신분증, 외국 운전면허증은 공증 사무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2. 도장
공정증서 작성
- 도장 필요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 국적자는 제외)
-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막도장 가능)
사서증서 인증
- 서명으로 가능(도장 필요 없음)
- 번역문인증할 때는 도장 필요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공증 사무소 방문하는 경우”
(1) 위임장
- 공증용 위임장이어야 함 (임의로 작성한 양식은 불가)
- 사서증서인증 위임장과 공정증서작성 위임장은 양식이 다름
- 위임장에 내용 기재한 후 '위임인'란에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2)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온라인(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1) 용도 : '공증⋅보증'
2) 제출처 : "공증인정창섭사무소"
위와 같이 기재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중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부분에 자필로 성명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법인
-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제출(3개월 이내 발급)
(2)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종중 등)이 촉탁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실체와 대표자의 자격이 증명되어야 함
- 그 실체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원본 제시 (설립인가증, 정관, 대표자선임회의록 등이 필요한 경우 있음)
5. 공증유형별 추가서류
- 의사록인증, 번역문인증, 유언공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증 등은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 홈페이지 해당 부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