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I. 의미와 효력

가. 의미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무변제계약이 있으며, 효력에는 큰 차이가 없음.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대여(차용)금액, 이행기와 이행의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 즉시 강제집행승낙 등에 관한 내용을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
  •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 미지급된 공사대금, 물품대금, 약정금 등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나. 효력

  • 법원의 판결없이 강제집행 가능(집행권원)
    -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
    -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재판없이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가능
  • 강력한 증거력 / 진정문서로 추정 / 증거능력
    -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의 하나
    - 소송에서 공문서와 같은 진정한 문서로 추정 

다. 작성예시

2. 준비서류

가. 당사자가 직접 공증 사무소 방문하는 경우

개인 법인(대표자 직접 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택1)

 

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개인 법인
  • 공증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공증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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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채무최고액보증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경우는 예외

 

◊ 대부업자의 채무자 대리 불가

  • 대부업자 등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증촉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

 

◊ 이사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회사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 법인의 이사인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그 법인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당해 대표이사 제외)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상법 제398조 참조).
  • 해당 이사회의사록 및 날인된 이사의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 소멸시효

  •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원인관계에 따라 다름 (예 : 공사대금 3년, 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 참고

◊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이 사전 협의할 내용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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